중간 유통이윤을 생략한 11번가,지마켓,옥션등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등 판매를 돕는 플랫폼은 120%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는 판매를 돕는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핑계로 법적인 책임을 판매자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디자인. 배송, 상품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뿐만아니라 누구나 쉽게 상품을 올리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철수, 판매중단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자인형태의 제약도 심해 다양한 디자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